공지사항
장목항 건설고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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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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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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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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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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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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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공고 제2021-708호
장목항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목항 건설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0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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