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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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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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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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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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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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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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644호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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