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차 어항시설 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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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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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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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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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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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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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9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에 의거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제1차 어항시설 관리계획(2020~2025)」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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