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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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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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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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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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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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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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542호
2021년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재공고)에 따라,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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