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542호

 

2021년도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재공고)따라,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