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527호

 

2021년도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