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 고시(장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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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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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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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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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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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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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2호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제7항 따라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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