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대상지역 선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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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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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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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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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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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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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7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조건불리지역 및 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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