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대상지역 선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7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조건불리지역 및 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