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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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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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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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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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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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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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44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2013. 05. 27 제2013-135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기관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어 선박안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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