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59호

 

2021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