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평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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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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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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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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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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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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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39호
초평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고시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초평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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