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영리법인 해산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55호

 

민법 제77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 신고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