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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계획명칭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주기
5년
기간
2022~20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