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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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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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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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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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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9




코로나19 대응
해양수산분야의 적극행정
절차는 단축하고 지원은 강화하고!!
해양수산 적극 행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운(4차례), 수산(3차례) 분야 긴급지원대책 마련 시행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절차는 단축하고, 정책집행속도는 높이고!!
해외공항 항만폐쇄 귀국불가 ->
원격검사로 최대승무원 증원 인정! ->
우리나라 선원 15명 귀국완료
원양어선 25명 파푸아뉴기니 격리 윙디스커버리호 침몰 ->
아라온호 긴급파견 외교부 협조로 파푸아뉴기니 정부 설득 ->
선원 모두 무사히 귀국 완료
탄력적인 규정 적용으로
장애요인 즉시 해결!!
선박검사 인증심사
선박검사원이 직접승선하여 검사하는것이 원칙 ->
화상통화 등 활용한 원격 검사 한시적 인정!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일 확대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 면허증 발급(통상 연1회) ->
발급일을 2회로 확대! 희망하는 회차에 면허 발급 가능
어려움을 겪는
영세어민 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영세어민 지원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 추진! 전국6개도시 최대40%할인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확대 (1개월 -> 5개월)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국제행사 20. 이하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개최
기업활동 지원해수부 사업화 자금 지원시 지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면제
연안 여객선사의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유예 (여객운임의 2.9%)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 대상선사의 설치 시한 연장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있으니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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