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96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9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