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93호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