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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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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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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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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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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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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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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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41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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