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04호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