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03호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