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96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