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71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5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