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47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해양수산부예규 제11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