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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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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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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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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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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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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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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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47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해양수산부예규 제11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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