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식용천일염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25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3-38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