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식용천일염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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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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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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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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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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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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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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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25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3-38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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