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19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