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82호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00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