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81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12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