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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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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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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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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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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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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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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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73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2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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