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73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2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