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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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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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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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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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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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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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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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63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17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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