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61호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