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예고
-
부서
항만운영과
-
담당자
최대한
-
전화번호
044-200-5772
-
등록일
2023.05.12.
-
조회수
270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61호
「항만운영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