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연구ㆍ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
부서
어업정책과
-
담당자
이현옥
-
전화번호
044-200-5512
-
등록일
2023.05.11.
-
조회수
239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59호
「연구?교습어업 대상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