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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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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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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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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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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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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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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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26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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