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26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