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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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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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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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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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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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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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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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68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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