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68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