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67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