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661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