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81호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관한 고시」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