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302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50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