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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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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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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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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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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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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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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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60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5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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