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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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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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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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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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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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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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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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58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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