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58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