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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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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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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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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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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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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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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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43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고시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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