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37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고시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