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33호

 

「수출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고시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