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부서
해사안전관리과
-
담당자
이현
-
전화번호
044-200-5852
-
등록일
2022.12.19.
-
조회수
457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04호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