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항만시설관리권등록 업무처리지침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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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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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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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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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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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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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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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60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 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7호)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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