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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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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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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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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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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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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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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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50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590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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