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세부지침 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27호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