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22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4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