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2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2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