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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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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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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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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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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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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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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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2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2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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