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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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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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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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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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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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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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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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95호
일본의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에 따른 적법한 국내 대응을 위해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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