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95호

 

일본의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에 따른 적법한 국내 대응을 위해 「유럽공동체(EU)ㆍ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