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86호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