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이민욱
-
전화번호
044-200-5821
-
등록일
2022.10.12.
-
조회수
1097
-
의견마감일
2022. 11. 2.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86호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