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부서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강민
-
전화번호
044-200-6137
-
등록일
2022.09.29.
-
조회수
1301
-
의견마감일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9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4.)」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