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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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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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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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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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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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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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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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56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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